일베에 야동 올린 초등교사의 황당한 변명.."학생들 스트레스 때문에"

김태일 2020. 12. 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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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초등학교 교사 발령 후 학생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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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영상물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2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자택에서 일베 홈페이지에 남성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송씨가 내세운 변명은 ‘스트레스’였다. 초등학교 교사 발령 후 학생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뒤늦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일베 #일간베스트 #음란물 #벌금형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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