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불법개조 막는다..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윤보람 2020. 1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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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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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을 말한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의 경우 서바이벌 스포츠 용도로 만들어진 탓에 발사에너지가 0.5∼1.5줄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줄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해왔다.

문제는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려고 임의로 개조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비비탄총 탄속제한장치의 예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국표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에서 서바이벌 동호회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스포츠총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바이벌 스포츠와 같은 레저 목적으로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개조하는 사용자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0.2줄 이상의 스포츠총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으로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줄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줄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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