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외래종 지정 확대..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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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유입·유통 관리 대상이 되는 유입주의 생물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 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위해성을 평가해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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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28/yonhap/20201228140015709ntym.jpg)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유입·유통 관리 대상이 되는 유입주의 생물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 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위해성을 평가해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올해 기준으로 300종이 지정돼 있는데, 2025년까지 이를 1천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외래생물 유입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과 방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 등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야생동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허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같은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2종인 관리대상 질병을 2025년 40종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찰, 진단 기법 마련, 검역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야생생물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로 빚어지는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넓은 면적에서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인 대발생 곤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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