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금지 일본에 밀항해 또 절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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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절도죄를 저질러 입국이 금지됐는데도 재차 일본으로 가기 위해 밀항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밀항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전력 등으로 일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어 밀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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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밀항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30일 오후 경남 통영에 있는 한 방파제에서 브로커 B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5톤 어선을 타 일본 규슈에 있는 한 항구로 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배로 오모 씨 등 7명과 함께 다음날 새벽 2시쯤 규슈 한 항구에 도착해 밀항에 성공했다. A씨는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전력 등으로 일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어 밀항을 했다.
A씨는 일본에서 또다시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A씨와 당시 같이 밀항한 이들 중 2명은 한국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항한 일본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밀항자들과 형평을 고려해 원심의 선고 형량은 재량범위에서 이뤄져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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