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지분있어도 무주택자 가점 받는다

권혁준 기자 2020. 12. 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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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할 때 지분의 면적, 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때 무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무주택자 인정 기준의 해석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컨대 전체 연면적 200㎡인 다가구 주택 중 50㎡를 소유한 경우 지분 가격은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4분의 1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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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다가구 주택 중 50㎡ 소유→공시가 4분의 1 계산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연합뉴스
[서울경제] 다가구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할 때 지분의 면적, 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때 무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무주택자 인정 기준의 해석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청약 규정은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한다. 또 청약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지만 다가구는 일부 공간만 쓰고 있어도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이유로 다세대와 실제로 차이가 없는 다가구 지분 보유자는 청약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다가구 공유 지분 보유자가 출입문을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만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체 연면적 200㎡인 다가구 주택 중 50㎡를 소유한 경우 지분 가격은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4분의 1로 계산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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