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갭투자 많아 월세전환 안될 것"이랬는데, 집주인 60%는 "임대료 당장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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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준 집주인 10명 중 6명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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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더하면 10명 중 9명이 보증금 반환 가능
정부, 보증금 내준 뒤 새 계약서 전월세가격 올리는 부작용 간과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23/ned/20201023102613585kbli.jpg)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세를 준 집주인 10명 중 6명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입능력까지 고려하면 10명 중 9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상당수 집주인이 ‘갭투자’로 집을 마련해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집주인의 대다수는 전세금 반환을 통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월세로의 전환이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000여가구(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 가구로 약 59.3%에 달했다.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가구(40.7%) 중 101만7000여가구(31.1%) 또한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DSR이 40% 미만으로, 차입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까지 합산하면 임대인의 90.4%는 임차계약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리거나 월세 전환이 가능하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8월 초 언론에 출연해 “지금 서울에 임대하는 가구는 갭투자를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그 비중이) 50%가 넘고, 강남지역은 올 봄에 70% 정도가 갭투기로 산 집을 임대했다”며 “다시 말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해 집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기엔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 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4574만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6805만원을 보유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5084만원(금융부채 1억1951만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만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비율 또한, 임대가구의 19.4%만(63만 5824가구)이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아래였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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