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모이는 것도 겁났다"..5인이상 집합금지에 시민들 '긍정'

최대호 기자 2020. 12.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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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코로나19 연결고리 끊자" 초강수
시민들 "연말 모임 걱정했는데..강력조치 잘할 일"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성탄절인 25일 직전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2020.12.21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사실 밖에서는 셋이 모이는 것도 겁이 나서 이번 연말연시 잡혔던 집안·지인 모임들을 어쩌나 했는데, 때마침 잘 됐습니다. 만남을 피할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발표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연일 1000명대 확진자 발생에 불안에 떨던 시민들은 대부분 이번 조치를 반겼다.

수원지역 한 대기업 직원 A씨(45)는 "회사에서도 이미 회식 등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일 때문에 여러사람을 만날 일은 없었다"면서 "잘한 조치다. 동창회 등 연말에 개인적인 약속이 몇 곳 있었는데, 이 기회에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호계동의 한 주부 B씨(36)도 "연말연시 가족모임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다"며 "마스크 쓰고 밖에 다니는 거도 조심스러운데, 다같이 모여 대화하고 음식먹고 그러다보면 온 집안이 환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남편에게 이번 연말연시에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지 말자고 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구 거주 C씨(60대)는 "코로나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한파도 찾아왔다, 게다가 조두순 출소까지 동네가 아주 뒤숭숭하다. 이럴 땐 집안에서 쉬는 게 최고다"며 "뉴스를 보면 젊은 친구들이 파티다 뭐다 하며 계속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사적모임 금지)잘됐다. 자영업자들 다죽기 전에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화성 동탄신도시 거주 D씨(30대)는 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버스나 지하철 등은 사실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승객 간 대화를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불안하기는 (사적모임이나)마찬가지다"며 "거의 (코로나19 확산)1년이다. 차라리 3단계나 전체 셧다운 등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해 확실한 결말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담은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23일부터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해당된다.

다만 Δ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Δ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주 목적이 있다"며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도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발생에 의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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