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염려없다"..'야구방망이 폭행' 래퍼 아이언 영장 기각

김유림 기자 2020. 12.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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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함께 지내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힙합 가수 아이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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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함께 지내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힙합 가수 아이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법원이 함께 지내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힙합 가수 아이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0여분 만에 법원을 나섰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폭행한 이유,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A군은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며 동거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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