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교환대·수유실 대체 어디 있나요"..공공시설 개선된다

박주평 기자 2020. 9. 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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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위생·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의무설치 여부와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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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장소 육아 편의시설 개선 방안 마련
설치계획 마련 및 위생점검 등 권고
천안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수유실 내부 모습.© News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위생·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의무설치 여부와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 내 수유실 의무 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장 및 관람장(1000㎡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수유실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관 부처는 설치 여부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연 1회 점검 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실, 철도역, 도서관(500㎡ 이상) 등에는 남녀 화장실에 각각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설치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 설치가 돼 있더라도 안내표시 등이 부족해 쉽게 찾기 어려워 결국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들이 국민신문고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이용자가 이들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교육자료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하도록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수유실의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행안부 등은 이런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내년 9월까지 관련 지침 등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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