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김옥분 몰카 찍은 20대 남성, 발뺌하더니 '결국 구속'

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정오쯤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던 여성 BJ김옥분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J김옥분은 당시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PC방 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적발 직후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BJ 김옥분은 자신의 방송 채널에 ‘오늘 몰카 일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위로와 몰카범에 대한 욕이 더 많지만 조작이라는 말과 내 복장 탓을 하는 글도 있었다”면서 “100% 조작이 아니다. 조작이면 무고죄를 받을 것이고, (아프리카TV) 아이디 삭제는 물론 방송도 그만두겠다. 굳이 이런 것으로 홍보하려고 조작하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J 김옥분은 끝으로 “다 신고할 것이다. 모르면서 지껄이면 가만 안 두겠다. 왜 댓글로 연예인이나 BJ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공감이 간다. 피해자인데 오히려 욕먹는 것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면서 “그래도 위로글이 더 많으니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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