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9천억 통큰 베팅' 두산인프라 품는다
연말께 주식매매계약 체결
건설기계 글로벌 순위 7위로
합병땐 국내 점유율 60%대
현대측 "결합심사 통과 자신"
두산 3조 자구안 목표 가시권
◆ 레이더M ◆

두산그룹은 10일 현대중공업그룹-KDB인베스트 컨소시엄(이하 현대중공업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나머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산그룹과 매각 실무를 맡은 크레디트스위스는 두산그룹의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경영권 지분 36.07%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거래 초기부터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자회사 현대건설기계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였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은 재무적투자자(FI)로 산업은행의 자회사를 유치하며 자금력도 보완했다. 결국 매각 측은 가격과 거래 완결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현대중공업그룹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이 제시한 가격은 9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7000억~1조원 가격 범위 중 상단에 해당 된다. 시장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KDBI와 손을 잡으며 가장 막강한 원매자로 부상하게 됐다"며 "유진그룹의 인수 의지도 높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이 막판에 9000억원 가까운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게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절차라는 고비를 남겨 두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점으로 간주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품게 되면 국내 굴삭기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의 판단에 투자은행(IB) 업계뿐 아니라 건설기계 업계까지 주목하는 이유다.
일단 현대중공업그룹 측에서는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기계 분야는 수입 제한이 없는 완전자율경쟁 시장으로 가격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있어 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까지 마무리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두산 측의 자구안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강두순 기자 / 한우람 기자 /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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