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승객에 50만원씩 지급해야"

구자윤 2020. 9. 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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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25시간 이상 공항에서 발이 묶인 팬퍼시픽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팬퍼시픽항공 측은 "항공기에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소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공편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며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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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25시간 이상 공항에서 발이 묶인 팬퍼시픽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팬퍼시픽항공 승객 126명이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객 53명은 팬퍼시픽 항공편을 이용해 2018년 7월 7일 현지시간 밤 11시 30분 필리핀 세부 막탄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다음날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체에 결함이 생겨 정비하는 과정에서 운항이 지연됐다. 이들 중 일부는 별도 비용으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팬퍼시픽의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다. 정비가 끝나길 기다린 이용객들은 예정보다 25시간 30분 가량 늦게 출발해 2018년 7월 9일 오전 6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또 이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세부로 갈 예정이었던 승객 73명도 출국이 지연되면서 18시간 가량 늦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이에 팬퍼시픽항공은 지연보상금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승객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팬퍼시픽항공 측은 “항공기에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소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공편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며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롤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 운항거리, 소용시간과 운임 등을 참작하면 당시 성년인 원고들은 각 50만원, 미성년인 원고들은 각 3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이씨 외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만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받았기에 해당 금원은 공제한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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