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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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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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9.21. jtk@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15/newsis/20201015190640281sfmt.jpg)
[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달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이 바람직한 방향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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