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금형인데 같은 사건 또 심리?.. 대법원 "면소 선고해야"

강현수 기자 2020. 1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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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이 두 번 기소돼 같은 형량을 받은 경우 면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사건에 대해 면소(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기소·소송을 면하는 일)를 선고해야 한다며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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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한 사건이 두 번 기소돼 같은 형량을 받은 경우 면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사건에 대해 면소(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기소·소송을 면하는 일)를 선고해야 한다며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사건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오직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6일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귀가 솔깃한 A씨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결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등을 담에 B씨에게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명백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0월 23일,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난 같은달 30일 A씨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다. 당시 재판에서도 A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검찰총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이미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비상상고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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