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샵·위메프 등 쇼핑몰 갑질 막는다..광고비 떠넘기면 처벌

신윤철 기자 2020. 12.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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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CNBC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갑질 행위를 막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공정위가 그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신윤철 기자입니다.

[기자]

납품업체들에게 거래액 대비 가장 많은 판매촉진비를 떠넘기기 상위 5개 유통업체 명단입니다.

쿠팡 GS샵, 위메프 등 온라인쇼핑몰이 3곳이나 됩니다.

올해 초에도 공정위는 9개 부당행위 유형 중 온라인쇼핑몰이 6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판매대금을 안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부담 요구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같은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쿠팡·GS샵·CJ몰·SSG닷컴 등 연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첫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할 수 없고, 부당 반품과 직거래를 목적으로 경영정보 제공 요구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때 납품업체에 수수료 떠넘기거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도 금지됩니다.

[권순국 / 공정위 유통거래과 과장 : 최근 코로나19나 비대면거래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초로 온라인쇼핑몰 위법성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금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지침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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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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