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커지는 불안감..재범 막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9.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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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원래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 와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민원 콜센터에 '조두순 집이 어디냐', '방범용 CCTV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다"며 각종 소셜 미디어에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불안감 커지는 이유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 약 7000개가 올라와 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하면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령,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발찌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14일 경찰청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증가했다.

성범죄 재범률도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지난해 6.3%로 계속 늘고 있다.

'조두순' 이름 딴 법안들, 적용 가능성은?

조두순은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개 항목이다.

하지만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탓에 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도 상세 주소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신상정보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이른바 '조두순 공개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예정자 4명과 현재 공개 중인 성범죄자 73명의 신상정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조두순 감시법'도 등장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부착자는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외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가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신 미약'을 참작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감경 조항에서 술이나 마약을 제외하는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 소식을 이웃에 우편 대신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는 법안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법안 공포 후 유예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상임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법안은 형이 얼마 남지 않은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14일 서한을 보내 법무부에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다시 요청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흉악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별도로 격리해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이 법안은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했으나, 인권이나 재정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5일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다만 지역사회 우려를 고려해, 법무부는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다.

통상 관제요원 한 명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 16명을 담당하지만, 조두순에게는 한 사람의 전담 요원이 맡아서 밀착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 관찰관들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점검도 하게 된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와 접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이 중엔 피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조두순과 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 가까워지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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