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와 음주 중 주식투자 놓고 싸우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법원, 징역 30년 선고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9. 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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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20분께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주식투자금 등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고, 이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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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20분께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주식투자금 등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고, 이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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