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5년 생활임금 11,576원으로 결정

디지털뉴스부 기자 2024. 10.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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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군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을 시급 11,576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10월 7일 군 홈페이지에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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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283원 대비 2.6% 인상,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546원(15.4%) 높은 수준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군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을 시급 11,576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4년 기장군 생활임금액 11,283원보다 293원(2.6%)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546원(15.4%)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기장군 또는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은 지난 9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10월 7일 군 홈페이지에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고시했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했다”며,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 및 군 출자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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