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구 형은 내가 해야"…'김만배 뒷돈 수수' 강한구 중앙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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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강 전 의원을 사후수뢰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강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뒤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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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강 전 의원을 사후수뢰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강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뒤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5월 김씨 등의 재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한 로비 시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겼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3년 3월 녹음됐다.
해당 파일에서 김씨는 "한구 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나"라며 "한구 형은 내가 해야 한다" "한구 형 부분도 형(김씨) 선에서 처리하기로"라고 언급한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익은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잘라서 줘야 하고 강 전 의원에게 로비하는 것은 김씨가 맡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강 전 의원은 2012년까지만 해도 공사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다가 이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성과급 수십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미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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