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자료 훔쳐서 경쟁사 진입 방해 혐의...공정위,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5.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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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품 공급업체가 경쟁사에 납품하는 것을을 막은 것은물론 정부기관의 내부자료까지 훔치면서까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혐의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연 500~600억원 규모로 2020년 경쟁사인 '세안'이 진입하기 전까지 삼표레일웨이와 계열사가 철도공단 등으로부터 전부 수주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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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기기 시장 독점한 채 부품 공급업체에 “경쟁사에 공급말라” 요청
철도공단 PC에서 비공개 자료 무단 수집해 성능검증절차 늦추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매경DB>
주요부품 공급업체가 경쟁사에 납품하는 것을을 막은 것은물론 정부기관의 내부자료까지 훔치면서까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혐의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는 장치인 ‘철도 분기기’ 시장의 독점하다시피 한 사업자였다. 이 시장은 연 500~600억원 규모로 2020년 경쟁사인 ‘세안’이 진입하기 전까지 삼표레일웨이와 계열사가 철도공단 등으로부터 전부 수주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2014년 말부터 세안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세안의 제품 도입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2016년 8월부터는 시장 진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를 위해 삼표레일웨이는 2016년 12월부터 핵심 부품인 망간크로싱을 공급하는 대만업체에 이메일올 보내 세안에 부품 공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같은해 현대제철에도 특수레일인 70S레일 공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했다. 삼표레일웨이가 속한 삼표그룹과 현대제철이 속한 현대차그룹회장이 혼인으로 엮인 것을 이용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2016년 2월 세안으로부터 70S레일 공급요청을 받았지만 공급을 거절했고 이는 2019년 5월까지 계속댔다.

세안은 방해가 지속되 망간크로싱 공급이 어려워지자 2018년 합금감크로싱을 자체 개발해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했다.

삼표레일웨이는 2018년 5월 국가철도공단에 세안의 검증요청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절차가 진행되자 심의단계별 안건을 입수해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심의위원들에게 세안 측의 문제점을 전달해 심의의견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측이 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에서 비공개 정보 200여건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비공개 정보로는 심의위원 명단, 진행상황, 심의안건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심의위원들에게 잘못된 검토의견을 전달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심의 절차를 지연하려고 했다”며 “삼표레일웨이의 방해로 세안 제품의 성능검증이 상당 기간 장기화돼 시장 진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거래법에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독점이 장기화·고착화한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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