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급 국가기밀 중국에 털렸다'' 국정원 블랙요원 정보 명단 유출한국의 ''1급

중국에 털린 한국의 1급 국가기밀, 무엇이 유출됐나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가 넘긴 정보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과 임무, 조직 편성, 작전 방법 등 핵심 정보가 포함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떻게 포섭됐고, 얼마나 넘겼나

이 군무원은 1990년대부터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군무원으로 전환된 뒤 팀장급 직책을 맡고 있었다.

2017년 중국에서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뒤, 2019년부터 문서와 음성 메시지 형태로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약 40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했고,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1억 6천만 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었다.

법원의 판단 – “정보요원 생명·신체에 명백한 위협”

1심 군사법원은 유출된 기밀에 해외 파견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와 블랙요원 명단 등이 포함돼, 정보관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구축된 공작망과 정보 수집 인프라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국가 정보자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인은 중국 측의 체포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상급심은 “부대에 보고해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 해결 방법이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복되는 안보 구멍, 또 다른 유출 사건이 남긴 경고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군·정보기관 내부자에 의한 기밀 유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며 내부 통제의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이나 외국 정보기관의 회유·협박에 취약하게 노출되면서, 군사정보·방산자료 등이 해외로 반출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제도는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왜 이런 유출이 되풀이되나 –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

전문가들은 인사·보안 심사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장기 해외근무 인원에 대한 심리·재정 상태 점검이 부실한 점을 반복적인 유출의 배경으로 지적한다.

또한 내부 신고·보호 시스템이 미흡해, 포섭 정황을 알면서도 조직의 불이익을 우려해 제때 보고하지 못하는 문화가 유출 사태를 키운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최종 선고 – 징역 20년, 벌금 10억, 추징금 1억6천만 원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 불법 수수 금액에 해당하는 1억 6천여만 원 추징을 최종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그리고 국가 안보에 끼친 해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중형 유지 이유를 밝혔다.

한국 정보안보에 남긴 충격과 과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최정예 정보조직이 운용하던 ‘블랙요원’ 시스템이 외국 정보망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1급 국가기밀이 중국에 털린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정보관 신변 보호, 해외 공작망 재구축, 내부 보안 체계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국방·정보기관 전반의 보안 시스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동시에 내부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와, 해외 파견 인원의 포섭·협박 대비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