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에’ 법으로 의무화한다

조윤진 기자 2026. 5.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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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으로 명문화해 법에 못 박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반도체 기업과 시설들이 모인 지역을 뜻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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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이달 발표
지정 조건에 ‘수도권 外’ 적시
전력 등 기반시설 혜택은 확대
사업비의 전액까지 지원 가능
1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으로 명문화해 법에 못 박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반도체 기업과 시설들이 모인 지역을 뜻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신규 팹을 지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최대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말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중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조건에 ‘수도권 외’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정되려면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부지·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법 제정 당시에는 ‘그 밖의 요건’이 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이상 수도권에 만들지 않겠다고 정한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65일 24시간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수도권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지방으로 가는 반도체 공장들에는 전폭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최소 5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안정,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등 기여도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 위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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