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잘 놀고 공항서 세금폭탄?... 봉변 피하려면

지웅배 기자 2025. 1. 25. 15: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서 200달러짜리 용량 1.5L 사케 1병과 200달러짜리 용량 1L 브랜디 1병을 사 왔는데, 관세 부가 대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적발돼 세금만 172.64달러(약 25만2천원)가 부과됐습니다. 
설 황금 연휴 속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현지 물품 구매 후 귀국 시 자칫 세금폭탄을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104만6천647명, 일평균 10만4천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평균 기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설 연휴 가운데 최대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객이 몰리면서 현지 물품 구매 시 관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쓰거나 선물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면세범위가 다르거나 검역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 2L·2병·400달러, 담배 200개비 이하 면세
[(자료: 관세청)]

술의 경우 2병(총용량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 없이 연초 기준 단일 종류 200개비, 특히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니코틴 1% 미만) 20ml로 제한됩니다. 역시 해외에서 많이 구매하는 향수는 병수 제한 없이 100ml 이하면 됩니다. 해당 품목들은 기본 면세 기준 액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로 처리됩니다. 

이 외에 농림축산물과 한약재는 총량 40kg 이내이면서 총가격 10만원 이하여야 하고, 특히 참깨나 육포, 상황버섯 등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기준을 넘길 경우 세관에서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원래 세금의 40%를, 반복될 경우(입국일 기준 2년 내 2회 이상) 6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종이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여행자 세관신고' 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과 별개로 TV 등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모델별로 1대까지 사 올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 건데?
[(자료: 관세청)]

세율은 품목별로 달라지는데, 술의 경우 최종세율은 와인이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가 156%, 고량주가 177% 등입니다. 합계 용량이 2L 이상이면서 합계금액이 400달러 이하이면, 두 병 중 한 명만 과세하는 식입니다.  

담배의 경우 관세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향수도 비슷하게 관세와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됩니다. 

일반 품목의 경우 면세 기준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15~47% 세금이 부과니다. 최종 세액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구매 물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로 들고 갈 경우 현지 면세 기준을 벗어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현지 세관 등을 통해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여행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으나, 주류 면세 범위가 오는 1분기 중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2병인 병 수 제한을 없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