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잘 놀고 공항서 세금폭탄?... 봉변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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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본 여행을 가서 200달러짜리 용량 1.5L 사케 1병과 200달러짜리 용량 1L 브랜디 1병을 사 왔는데, 관세 부가 대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적발돼 세금만 172.64달러(약 25만2천원)가 부과됐습니다.
설 황금 연휴 속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현지 물품 구매 후 귀국 시 자칫 세금폭탄을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104만6천647명, 일평균 10만4천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평균 기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설 연휴 가운데 최대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객이 몰리면서 현지 물품 구매 시 관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쓰거나 선물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면세범위가 다르거나 검역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의 경우 2병(총용량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 없이 연초 기준 단일 종류 200개비, 특히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니코틴 1% 미만) 20ml로 제한됩니다. 역시 해외에서 많이 구매하는 향수는 병수 제한 없이 100ml 이하면 됩니다. 해당 품목들은 기본 면세 기준 액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로 처리됩니다.
이 외에 농림축산물과 한약재는 총량 40kg 이내이면서 총가격 10만원 이하여야 하고, 특히 참깨나 육포, 상황버섯 등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기준을 넘길 경우 세관에서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원래 세금의 40%를, 반복될 경우(입국일 기준 2년 내 2회 이상) 6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종이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여행자 세관신고' 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과 별개로 TV 등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모델별로 1대까지 사 올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율은 품목별로 달라지는데, 술의 경우 최종세율은 와인이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가 156%, 고량주가 177% 등입니다. 합계 용량이 2L 이상이면서 합계금액이 400달러 이하이면, 두 병 중 한 명만 과세하는 식입니다.
담배의 경우 관세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향수도 비슷하게 관세와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됩니다.
일반 품목의 경우 면세 기준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15~47% 세금이 부과니다. 최종 세액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구매 물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로 들고 갈 경우 현지 면세 기준을 벗어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현지 세관 등을 통해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여행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으나, 주류 면세 범위가 오는 1분기 중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2병인 병 수 제한을 없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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