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봉지·율무차 훔치고 징역 2년 선고받은 60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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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틈타 건물에 침입해 라면 1봉지와 율무차를 훔친 60대 남성이 반복된 절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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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

[파이낸셜뉴스] 새벽을 틈타 건물에 침입해 라면 1봉지와 율무차를 훔친 60대 남성이 반복된 절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 군포시 한 사무실의 문 걸쇠를 녹슨 쇠꼬챙이로 뜯고 침입한 뒤, 냉장고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인 6월 1일 새벽에도 그는 서울 금천구 한 스포츠 공장 입구의 천막을 걷어내고 내부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2만5000원 상당의 율무차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절도죄로 △2018년 5월 징역 3년 △2021년 10월 징역 2년 △2024년 4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22일 출소했다. 즉 출소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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