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속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무심코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벌금형

김동화 2024. 9.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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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상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제22대 총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109부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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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상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제22대 총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109부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 일로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폐기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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