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 동감…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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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4일 유엔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1월 국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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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유엔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1월 국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육단체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정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이 인권 차별적 주장을 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유엔에 긴급 진정을 낸 것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유엔에 "특별서한에 담긴 우려에 동의하며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다. 답변서는 외교부에 제출됐으며 유엔에 직접 제출되지는 않았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 청구가 서울시의회에서 수리돼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의 이유가 국제인권기준 및 현행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과도 불일치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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