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만 기소’ 부담에… 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구민기 기자 2024. 9. 2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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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취임 10일만에, 檢 결국 “디올백 불기소”
수사심의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도
중앙지검장 “김건희-崔 불기소” 보고
沈총장 ‘검찰 수사팀 의견 존중’ 의사
다음주 디올백 무혐의 처분 전망
대검 나서는 심우정 檢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심 총장은 이날 청사를 나서며 김 여사의 처분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6일 보고했다. 심 총장이 16일 취임한 지 열흘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등을 담은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심 총장은 보고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판단과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불복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야권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檢, 디올백 관련 金-崔 내주 불기소
법조계 “崔 기소땐 재판마다 생중계… 金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되는 상황”
불기소 처분에 ‘봐주기’ 논란 일듯

김건희 여사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 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
최재영 씨
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 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불기소 처분시 검찰 비판 커질 듯

심 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 “전임 총장 시절부터 스텝 꼬여”

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 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이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 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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