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김현우 2025. 8.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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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교제 여성과 그 딸 살해
대법 "원심 무기징역, 부당하지 않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인 A씨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2024년 2월부터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자 했지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A씨 가족의 반대 탓에 막혔다. 같은 해 5월 A씨는 박학선의 폭언 등으로 환멸을 느끼며 박학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가족 반대로 더 만나기 어렵다"며 결별을 통보했다. 박학선은 이에 딸에게 이유를 물어보겠다며 모녀 사무실을 찾아갔다. 박씨는 현장에서 딸을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1심은 박학선이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살인을 실행했고 범행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이 세 번째로 높은 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살인 범행보다 더 높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학선은 양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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