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살짝 손대더니 갑자기 ‘풀썩’…합의금 600만금 챙긴 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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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3건의 교통사고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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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겼다.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던 A씨는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몸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지나갔다. A씨는 오토바이와 접촉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이후 이를 핑계로 병원 치료에 합의금까지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3건의 교통사고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들과 의심스러운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보험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해당 영상을 통해 내달 말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도 안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달 8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사기를 이 기간 특별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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