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1년 만에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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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논란'으로 탈당한 지 약 1년 만에 복당이 확정됐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 최고위원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원 6082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다만, 복당 신청자 중 과거 민주당에서 제명된 전력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40명은 승계되지 않았고, 505명은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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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논란'으로 탈당한 지 약 1년 만에 복당이 확정됐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inews24/20240514094824851bhja.jpg)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 최고위원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원 6082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민주연합을 흡수 합당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민주당은 승계 당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당원 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꼼수 복당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 5항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당을 나왔다. 당시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피하고자 탈당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명이나 벌칙이 아닌 자발적인 탈당을 한 점에 비춰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복당 신청자 중 과거 민주당에서 제명된 전력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40명은 승계되지 않았고, 505명은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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