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국내 복귀 못한다, "활동하게 해달라" 신청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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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방송·연예 활동 복귀가 무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예스페라 측은 이후 새로운 본안 소송 대신 같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하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내용을 더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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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방송·연예 활동 복귀가 무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어기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령했다.
예스페라 측은 이후 새로운 본안 소송 대신 같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하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내용을 더 넣었다.
박유천 측은 이런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니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예스페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예스페라의 청구 취지 변경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계 은퇴를 언급했던 그는 이를 번복하고 1년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박유천은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로 5년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른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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