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형평성 어긋나, 대통령도 수사해야"

김태인 기자 2024. 9.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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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최재영 목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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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을 지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인데도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오늘(27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최 목사는 "지난 총선 윤석열 대통령은 27회나 되는 민생토론회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 중립성을 어겼다"며 "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지만 수사기관은 이첩만 반복하고 수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제가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단 몇 분 지원 유세한 것은 집요하게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법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저를 고소했는데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며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의원이 김 여사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최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 역시 보강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인데도 지난 4월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말하는 등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미 한 차례 최 목사를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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