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천 불법시설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이후엔 강력 고발

파주시가 다음달말까지 관내 전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등을 운영한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점용시설 정비 TF’를 운영해 하천관리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적성면 계곡 등 총 204개를 적발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유형별로 보면 하천을 개간해 불법으로 농작물을 심는등 불법경작이 대부분으로 구거불법설치, 계곡내 가설 파이프, 평상 등 불법설치 등도 적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도 기간 내 자진철거 또는 자진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는 물론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자진철거 기간 이후 불법시설을 은폐, 철거불응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형사고발도 된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자진철거 및 신고는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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