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란불 신호위반 시 과태료 폭탄 받거나 면허정지 된다

도로교통법이 안전하게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서 운전하다가 조심하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그대로 멈춰야 하나, 그냥 지나가야 하나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노란불 신호위반 시 카메라 단속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란색 신호등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가까이 있을 때 정지해야 합니다. 또, 노란색 신호등에서 멈추는 것이 맞지만 급정거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교차로 밖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노란불 일 때 신호위반 단속
노란불 일 경우 차량이 지나갔다고 무조건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초록 불에서 지나가면서 노란불로 변하는 경우에는 단속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단속기를 지나게 된다면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는 바로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감지를 통해 신호위반 적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검지기에서 노란불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검지기에서도 노란불이라면 신호위반 단속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무인 카메라로 적발될 경우,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은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2배 높은 벌점 30점에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고 직접 신호위반 명세를 조회한 뒤 ,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에서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로그인하셔서 교통 범칙금, 과태료 탭에서 무인 단속내역 메뉴로 이동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시 벌점이 누적될 경우, 누적 점수 40점이 넘어가게 되면 면허정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요즘 노란불에서 신호위반 단속적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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