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걷기' 인권침해일까? 판결 뒤집혔다

김주미 2024. 10.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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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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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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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고수해 온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출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고, 2명만 '인용'을 주장했다.

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인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넣어 작성할 예정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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