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회수 2023. 11.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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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레터 차랄라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분명 주차브레이크도 잘 채우고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를 제대로 해놨는데,
잠깐 볼 일 보고 온 사이에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 가끔 있으실 텐데요.

도대체 무엇을 위반했길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된 걸까요?

경사로 주정차는 위험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주차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반한 알맞은 경사로 주차장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처: KBS News

혹시 하준이 법을 알고 계시나요?

놀이공원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흰색 차량이 다가오더니 가족을 덮치고 당시 4살밖에 안된 아이(하준이)가 머리를 다쳐 세상을 떠났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그 주차장은 살짝 경사진 곳이었는데, 운전자가 변속기를 드라이브에 놓은 채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 법'이 생기면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준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다음과 같이 주차 제동창지, 고임목, 조향장치 등의 조치 및 방법 등을 명시해 놓았어요.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경사로의 주차를 하려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두 번째,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를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출처: 국토교통부

⭐️정리⭐️

경사로 주정차 시 주차브레이크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 타이어의 방향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의 앞부분이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놓아야 하고, 오르막길에서는 앞바퀴의 뒷부분이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임목을 설치해주거나 고임목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도어스텝 같은 자동차 용품을 활용해 주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경사로에 주정차 시에는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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