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형 확정 판결에도 또 주취 난동…'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6400명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최종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판결 공백에 범행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의 한 은행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업무 보고 있는 사람한테 욕하고…. 폭행죄가 있더라고요. 계속 때려 보라고 밀치면서."
A 씨는 퇴거 조치에도 다시 은행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고, 경찰의 추궁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였습니다.
실형 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20대 미집행자가 신분을 바꿔 도주했다가 뒤늦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지율 / 기자 - "자유형 미집행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누적 6천 4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판결 집행의 공백은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유민 / 서울 은평구 - "처벌을 못 하면 굳이 재판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판결 이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은 선제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해 둘 필요가…."
신병 확보와 미집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지율입니다. [lee.jiyul@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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