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확인도 안 하고 요리해?” 적반하장 노쇼 손님에 분통 [e글e글]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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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 4인분을 예약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no-show)' 손님에게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런 노쇼, 특히 골프장에서 오는 진상들한테 툭하면 노쇼 당하고 피해만 입다가 너무 화가나 '1시간 내 음식값 입금 안 하면 신고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답이 없어서 경찰서에 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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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숙 4인분을 예약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no-show)’ 손님에게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도저히 못 참겠기에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아침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낮 12시 30분 한방 토종닭 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준비를 해놨다”고 밝혔다.

예약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기다리던 A 씨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손님은 ‘골프 게임이 밀려서 못가겠다’며 대뜸 취소를 요구했다.

화가 난 A 씨는 “이미 1시간 동안 조리해 나온 음식이 모두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못 가는데 어떡하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가 “미리 가게에 연락이라도 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라고 묻자 손님은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했냐”라며 되레 화를 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쳐

이에 대해 A 씨는 “이런 노쇼, 특히 골프장에서 오는 진상들한테 툭하면 노쇼 당하고 피해만 입다가 너무 화가나 ‘1시간 내 음식값 입금 안 하면 신고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답이 없어서 경찰서에 갔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이) 결과적으로 노쇼는 관련 법안이 없어서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더라. 백숙 6만 원은 금액이 적어 접수가 안 되고, 할 거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6만 원이라 어려울 수 있다더라”라며 “6만 원에 왔다 갔다 짜증 나라고 민사 걸어버리려다가 그냥 오늘도 참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자영업자들은 “무개념이 왜 이렇게 많냐”, “예약금 받고 조리해야 한다”, “노쇼만큼 화나는 게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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