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종류와 증상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 6월 23일~29일까지 '알레르기주간'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세계알레르기주간을 맞이하여, 6월 23일(일)부터 6월 29일(토)까지 알레르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111개 지역 및 국가의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학회로 구성된 세계알레르기기구(World Allergy Organization, WAO)에서는 매년 세계알레르기주간을 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질환을 선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식품 알레르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정됐다. 식품 알레르기는 우리 주위에서 무척 흔하며, 무엇보다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가벼운 것부터 때로는 치명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예방관리 방법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무엇인가?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유해반응의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특정 식품이 일부 사람에게만 면역학적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해당 식품에 함유된 일부 단백질이다. 보통 단백질은 조리과정 및 소화과정에서 분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흡수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나타난다.
특정 식품에 노출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및 아나필락시스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식품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특정 식품에 노출되거나 섭취한 후 위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먼저 알레르기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의 종류를 체크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증상은 어땠는지, 어떤 증상이 언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알레르기 여부를 진단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식품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영아나 유아, 어린이의 경우 계란, 콩류, 우유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흔하다.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밀,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 알레르기가 많다.
이외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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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알레르기 질환은 원리 면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증상의 정도와 원인이 되는 식품에 노출된 뒤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원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리도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다뤘던 조리도구를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식품을 섭취하기 전 원인 식품이 원료나 재료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교차반응'에도 주의해야 한다. 교차반응이란,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식품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하여 응급약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
식품 알레르기,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진단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인이 되는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해당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대체식품도 알아두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확인된 정보 없이 불필요한 식이 제한을 하면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장과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알레르기는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진료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원인이 되는 식품의 종류와 증상의 심한 정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표시 의무가 있는 식품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일,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까지 총 12종이다.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 또한 알레르기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에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을 제정하여 배포한 바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알레르기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 및 입원치료 반복, 학교 결석 및 직장 결근, 의료비 부담 등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성질환이며, 조기 발견, 적정 치료, 지속 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가 중요하다”며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더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체감이 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 및 관련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링크) 및 국가건강정보포털(링크)에 리플릿과 카드뉴스 형태로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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