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교사 3년간 478명…4명 중 1명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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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가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4명 중 1명이 경징계에 그쳤으며, 일부 지역에선 2명 중 1명꼴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근 3년간 각각 9명, 11명의 음주운전 교사를 적발한 세종·전북교육청은 경징계를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교사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인·물적 피해를 주어야만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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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받은 교사는 총 478명이었다. 그중 중징계가 380명(76.2%), 경징계가 98명(23.8%)이었다.
경징계 항목별로는 감봉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명 △불문경고(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나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 3명 △기타 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와 세종의 경우 경징계 비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21명 중 10명(47.6%)을, 제주교육청은 9명 중 4명을 경징계 처리했다.
반면 최근 3년간 각각 9명, 11명의 음주운전 교사를 적발한 세종·전북교육청은 경징계를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99건 중 1건(1.0%)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이외 교육청별 경징계 비율은 △전남(37.0%) △인천(36.4%) △광주(35.7%) △부산(33.3%) △울산(33.3%) △경남(27.3%) △강원(25.8%) △경북(21.9%) △서울(21.6%) △충남(16.3%) △대전(14.3%) △충북(7.4%) 순이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초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을 치거나 물적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경징계에 그친다.
하지만 교사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인·물적 피해를 주어야만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자이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은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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