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1억원 성금 쾌척”… 정부 “불법 모금, 상응하는 추가 조치할 것”

이정우 2024. 2.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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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투쟁 성금' 모금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성금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지난 20일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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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투쟁 성금’ 모금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협의 모금은 불법행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업무가 아니다”며 “이것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지도와 명령을 통해 (모금 중지) 이행을 촉구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금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지난 20일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뒤 성금을 쾌척하는 회원이 더 많아졌다는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늘 오전에 개원의사협회에서 성금 1억원을 냈고, 시도별로 성금이 계속 오고 있다”며 “성금을 걷으면 처벌하겠다는 공문이 회원들에게 알려진 뒤에 어마어마한 성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모금 활동은 이날 현재도 단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성금은 의대생, 전공의 및 의사회원 법률지원, 광고 및 홍보비용, 피해 회원에 대한 구제 비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면 치열한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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