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하니·한강 패러디 논란에 방심위 "심의 불가".. 왜? [1일IT템]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 하니·한강 묘사에 '인종차별·외모비하' 지적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국정감사' 코너에서 하니의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진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예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국인 인종 차별"이라며 "하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당 코너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 연예인의 등장에만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꼬집었을 뿐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를 희화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이 장면에서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다소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는 것이라 불쾌감이 든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는 "말투나 모습이 (한 작가와)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뿐 조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 "OTT, 법적 정의 어려워.. 자율규제가 낫다"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불법 정보가 아닌 이상 규제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OTT를 방송으로 편입시키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방송을 이제 시청각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변환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플랫폼이나 유통 업체들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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