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한 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변호인 교체에 “오해사기 충분” 훈계도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새로 선임된 A군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교체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법관 인사 이동을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애쓰는 어머님 심정을 이해하지만 피해자 측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질 재판에 A군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피고인이 있는데 그 사건 부모님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며 “변호인의 변론 재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제가 여유롭지 않은데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선임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니 오해를 풀어 달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군은 1심 이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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