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록·탑승자 진술없는 ‘영월 추락헬기’ 조사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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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송전탑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가 지난 15일 영월에서 추락해 두 명이 사망(본지 3월 16일자 5면)한 사고의 진상 조사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사고 직후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장소에 추락한 민간헬기의 경우 비행기록장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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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잔해물 수거 등 난항
2차 사고 예방 운반방식 협의
속보=송전탑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가 지난 15일 영월에서 추락해 두 명이 사망(본지 3월 16일자 5면)한 사고의 진상 조사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해당 헬기에 비행 기록장치가 없을뿐 아니라 야산에서 잔해물 수거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46분쯤 영월군 북면 공기리 일대에서 송전탑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민간 헬기 1대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 60대 기장과 50대 공사 관계자가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장소에 추락한 민간헬기의 경우 비행기록장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09조에 따르면 비행 기록장치의 경우 ‘1989년 이후에 제작된 헬리콥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180㎏ 초과하는 헬리콥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10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사고 헬기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제작한 1995년식 AS350B2 기종으로 최대 이륙 중량이 약 2500㎏으로 해당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비행 기록장치가 없어 통상 1년여 소요되던 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또 탑승한 인원들이 현재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들을 수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조사위가 해당 기체의 엔진이나 파손된 부분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잔해물 격납고로 이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장소의 경우 산 비탈이 험준해 육로로 잔해물을 옮길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고 헬기를 통해 이송도 인근 송전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현재 해당 헬기 운용사와 협의를 해 잔해물 운송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운반 중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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