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 들고 간다”… 인터넷에 협박글 올린 대학생 집행유예 [사건수첩]

윤교근 2024. 3. 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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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한 휴대전화로 접속한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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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한 휴대전화로 접속한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방에 있는 다수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이 게재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해 8월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던 시기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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