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셀트리온 이사 보수한도 증액 ‘반대’… “200억원 과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셀트리온이 이사 보수한도를 기존 90억원에서 200억까지 높이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21일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 중 하나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지분 5.27%(1150만2033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셀트리온은 오는 26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 건’, ‘이사 선임 건’, ‘사내이사 서진석 선임의 건’, ‘사외이사(고영혜, 김근영, 유대현, 이순우,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을 안건으로 다룬다.
국민연금이 밝힌 반대 사유는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과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하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올해 셀트리온 이사는 사외이사 8명 등을 포함해 총 12명인데, 보수 총액·최고한도액을 200억까지 증액하는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사 수는 총 9명으로, 최고 한도액은 90억원이었다.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56억원이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12억2500만원을 받았다. 급여 2억3600만원, 성과보수(PS) 9억 6200만원 등이다. 기우성 부회장은 급여 7억2200만원, 성과보수(PS) 10억 4600만원 등 17억7500만원을 받았다. 서정진 회장의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의 지난해 보수액은 17억4900만원으로, 급여 8억1600만원, 성과보수(PS) 9억 2600만원 등이었다.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을 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안건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은 지난해 10월 대비 2%포인트 가량 줄었으나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 21.96%)에 이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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