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티메프’, 추석연휴 뒤 ‘운명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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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두 기업의 추석 연휴가 바빠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제3자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회생절차 완료 때까지 두 기업의 경영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아닌 조 전 상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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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집회 의결 후 법원이 인가 여부 결정
변제 개시되면 회생절차 종료…제대로 진행 안 되면 파산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두 기업의 추석 연휴가 바빠졌다. 본격 법정관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제3자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기업회생은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법원이 관리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완료 때까지 두 기업의 경영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아닌 조 전 상무가 맡는다.
기업회생을 진행 중인 두 회사는 우선 내달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낸 뒤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이 두 회사의 재산액수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채무변제와 경영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12월 27일까지 내야 한다.
이후 회생계획안 내용을 심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되면 법원이 추가 검토를 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선고한다.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면 관리인인 조 전 상무에게는 회생계획안 내용을 지체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회생계획안이 성공리에 진행돼 채무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졸업’이라고 부른다. 다만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그 책임이 해당 기업 측에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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