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 살 때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작년 하반기 36%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사업장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 3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사업장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령,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주에게 무상 대여한 뒤 사주가 집을 샀다면 사주 개인은 물론 사업장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비용 처리한 사업자 대출 이자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 법인세 탈루 소지가 있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회삿돈을 빌려 집을 산 사주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08653_3693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미국은 몰랐다‥카타르 또 때리면 가스전 날릴 것"
- 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추후보도 게재해달라"
- 경찰, '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김어준 불송치
- 이정현 "섣부른 해석, 부끄러워질 수도‥특정인 둔 것 아냐"‥'공천 내정설' 반박
- '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해야"‥민간법원 재판서 요청
- 국힘 내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즉각 파병해야‥일본이 선언하면 늦어"
- 삼단봉 번쩍 "움직이지 마!", 캐리어 열었더니 '와르르'
- '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500원대 마감‥유가급등에 17.9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