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안발의 실적 전북 ‘체면 세웠다’
나라살림연구소 발표, 23년 전북도의회 1인 의안발의 6.3건, 전국 5위 차지
소외받는 ‘전북 현실’이 작용 분석. 도민 편익 높이는 방안으로 의안발의 증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가 전년보다 2.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조례 입법현황 분석 및 제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도의회 의안 발의 건수는 253건으로 2022년 158건에 비해 95건 늘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도 2022년 4건에서 2023년 6.3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광주(10.5건), 세종(8.3건), 전남·대전(7.6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북도의원들의 1인당 최대 의안 발의 건수는 12건이었고, 최소 발의 건수는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1건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고 도정 전반을 운영해야하는 의장의 몫으로 보인다.
의안발의는 곧 도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전북도의원들이 ‘말’로만이 아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타시도 광역의원들보다 대체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안 발의 증가세는 정부로부터 소외받는 ‘전북의 현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대광법, 공공의전원, 새만금 개발, 잼버리 파행, 국가예산 대폭 삭감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안들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한 의안 발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행정단위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에서는 군산시의회가 선방했다.
2022년 기준 인구 50만 미만 도농 복합시의회에서는 군산시가 7.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경산시는 0.1건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2023년은 충남 공주가 10.6건으로 1위, 충북 제천이 3.5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계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안이자 집행부의 미진한 분야를 촉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즉, 조례는 ‘말’로만 하는 의정을 넘어서 ‘책임’지는 의정 실현 방안으로,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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