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멍들었는데 훈육? 대법원 "아동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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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멍이 들 정도로 체벌했다면 교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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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멍이 들 정도로 체벌했다면 교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시계 읽기 공부를 하던 딸 B양(당시 6세)을 문제를 틀렸다며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에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답이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었으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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